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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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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정관주민자치회와 함께할 주민 대표를 선출합니다.
등록일2024-07-26
조회수169

()정관주민자치회 정관 제22, 23조 및 대의원선출규정에 의거하여 제8기 대의원 선출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 다 음 -

 

 

 

마을 대의원 선출

 

선 거 구 : 54개구

 

선출인원 : 선거구당 각 1, 54

 

자격요건

  ▷ 해당 마을에 202485일 현재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후보자 등록기간 : 공고기간 내

 

등록처 : 자연마을 이장, 아파트 대표기구

 

선출방법 의결 및 선출

  ▷ 자연마을 회의 및 아파트 대표기구에서 선출방법 결정 후 선출

    - 마을, 아파트대표기구 회의 시 실정에 맞게 선출방법 및 일정 결정

    - 2명 이상 후보자 등록 시 직접 선거를 원칙으로 하며, 직접 선거 비용(아파트 및 마을 규약에 의한 선관위 일비 및 전자투표 비용 등)은 본회 마을 지원금에서 지출토록 함.

    - 부득이하게 간접선거를 시행할 시 선거인단 구성은 동대표 전원, 개발위원장 및 개발위원 전원, 이장, 선관위원 전원,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그 외 아파트 자생단체장 등 포함해야 함.

  ▷ 선출장소 : 각 마을 및 아파트에서 선정

 

당선자 추천서 제출

  ▷ 제출 서류

    - 마을 대의원 추천서 1

    - 마을 회의록(아파트 선거관리회의록) 1

    - 입후보 등록신청서 1

    - 입후보자 이력서 1

    - 주민등록 초본 1

  ▷ 기한 : 2024. 9. 10.() 18:00

  ▷ 제출처 : ()정관주민자치회 사무실(총무부)

 

확정발표

  ▷ 선거관리위원회 자격 검정 : 2024. 9. 12.()

  ▷ 확정발표 및 공문발송 : 2024. 9. 20.()

 

 

 

5개 단체 대의원 추천

 

5개 단체 : 이장협의회, 청년회, 체육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추천의뢰 공문발송 : 2024. 8. 19.()

 

등록마감 : 2024. 9. 10.() 18:00

 

등록장소 : ()정관주민자치회 사무실

 

추천인원 : 단체별 각 1, 5

 

자격요건 : 본 읍에 202485일 현재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자

단체에서 탈퇴, 제명 등 단체 회원 자격 상실 시 대의원 자격도 자동 상실되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정관 제233항에 의함.

 

추천방법

  ▷ ()정관주민자치회 대의원선출규정 제4(선출 및 추천방법)에 의거 5개 단체에서 1명씩 추천함

 

제출서류

    - 단체 추천서 1

    - 단체 회의록 1

    - 이력서 1

    - 주민등록 초본 1

    - 단체 활동 경력 증명서 1

 

선거관리위원회 자격 검정 : 2024. 9. 12.()

 

확정 발표 및 공문발송 : 2024. 9. 20.()

 

문의 : ()정관주민자치회 총무부 727.6006

첨부파일1 마을.zip
첨부파일2아파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