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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 이사회 활동



정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이사회

다양한 연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윤택한 정관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일시 주요안건 회의결과
08.27예산증감 및 경영수익 증대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규정 제정 심의예산증감 및 경영수익 증대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규정 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제6조 집행예산 절감 및 경영수익 증대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은 모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
07.232024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위원 선정2024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위원으로 강월자, 김진종, 박민주, 박현재 이사를 선정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정관 개정(안) 심의 정관 제2조(목적)에서 본회의 자산은 회원 모두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4조(사업)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분리하여 순서를 조정하는 등 정관 내용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는 개정(안)에서 대의원 자격요건 중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함.
06.25정관 개정(안) 심의정관 제2조(목적)에서 본회의 자산은 회원 모두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4조(사업)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분리하여 순서를 조정하는 등 정관 내용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는 개정(안)에서 대의원 자격요건 중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함.
 2024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위원 선정2024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위원으로 강월자, 김진종, 박민주, 박현재 이사를 선정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05.28정관 개정(안) 심의정관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별도의 이사 토론회를 통해 개정안을 작성 후 차기 이사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하여 의결을 유보함.
04.192024년도 사회단체지원금, 마을지원금 지원(안) 심의2024년도 사회단체지원금은 8개 사업(7개 단체)에 총 4,050만원 지원하기로 수정 의결하고, 마을지원금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54개 마을에 차등 배정하여 마을별 최소 200만원, 최대 530만원, 총 1억 7,970만원 지원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하며, 마을지원금 지침은 읍단위행사에 30% 이상 사용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03.152023년도 업무 전반 내부 감사보고 심의2023년도 내부감사 보고서 원안대로 대의원회에 보고하기로 의결함.
 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보고 심의2023년도 결산은 외부 감사보고에 의거 전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20억 3,428만원에 당기순이익 2억 1,226만원을 포함한 금액에서 4억 7,0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17억 7,654만원으로 차기 이월처리하는 것으로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함.
01.23부산 추모공원사업소 종량제봉투 압축기 기부부산 추모공원사업소의 쓰레기 배출 감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종량제봉투 압축기를 기부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