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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 이사회 활동



정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이사회

다양한 연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윤택한 정관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일시 주요안건 회의결과
02.24후생복리 규정 개정(안) 심의 후생복리규정 제4장 재해보상 조항 중 임원 및 대의원, 직원의 길흉사 시 지급내용을 [별표 2]와 같이 현실과 맞게 변경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01.27단체 지원금 선지급(안) 심의단체 지원금 선 지급(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발전협의회가 그 용도에 맞도록 쓴다면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단체 지원금 300만 원 선 지급(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