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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주요안건 | 회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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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 정관 개정(안) 승인 | 제1장(총칙), 제2장(회원), 제3장(임원과 고문 및 위원회), 제4장(총회와 대의원회), 제5장(이사회), 제6장(재정 및 회계), 제7장(사무부서), 제8장(해산, 분할 및 파산), 제9장(보칙)의 정관 전 조항에 걸쳐 전면 개정하기로 하는 정관 개정(안) 원안대로 승인함. |
03.26 | 023년도 결산 및 외부 감사보고 심의 | 2023년도 결산은 외부 감사보고에 의거 전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20억 3,428만원에 당기순이익 2억 1,226만원을 포함한 금액에서 4억 7,0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17억 7,654만원으로 차기 이월 처리하고자 하는 원안대로 승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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