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심의 | 정보공개 요청 사항에 대해 공개는 하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2조(정보공개 여부결정의 통지) 제1항에 의거 공개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직접 열람시키는 것으로 의결함. |
12.01 | 회의비 조정의 건 | 이사회, 대의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단체교섭 등 회의비 조정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한결과 회의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함 |
| 관리원신분에 대한 방침 결정 | 현재 관리원을 미화관리원으로 하고 차후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의결함 |
| 2015년 임금교섭 방법 심의 | 임금교섭단에 신성찬, 정진호, 정진환, 한광열 이사로 구성하여 직접 임금교섭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결함 |
|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재심의 | 세입세출예산(안) 원안에서 예비비에서 1억원을 고정자산적립금으로 이동시켜 고정자산적립금 1,698,810,000원, 예비비 94,249,000원으로 수정 의결함 |
| 2015년 제6차 목간전용(안) 심의 | 창립기념행사비, 전화통신·홈페이지 관리비, 우편발송료 항목 등에서 72,000,000원 감액 편성하고 편의점·석물공장 소모품구입비 항목에 2,000,000원, 퇴직금준비금 70,000,000원 증액 편성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
11.19 |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추모공원 매출 이익에서 월매출 236,000,000원, 총 1,444,320,000원이던 것을 월매출 240,000,000원, 총 1,468,800,000원으로 증액하여 세입 총계 3,267,239,6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세출부분 중 처우개선비(연봉액의 3%에서 2%로 삭감), 편의점 헌화꽃 일용인부 임금(50% 삭감), 연장수당·성과금(40% 삭감), 피복비(42만 원 삭감), 급량비(40% 삭감), 컴퓨터 및 관련비품(50% 삭감), 법인세(2,000만 원 삭감) 등은 삭감하고, 읍면지원금은 1억2,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학교지원금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세출누계가 1,420,463,600원에서 1,405,393,600원으로 변경되고 예비비가 98,486,000원에서 113,556,000원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세입·세출 원안에서 수정하여 의결함. |
10.27 | (사)정관주민자치회 인사규정 개정 | 제21조(정년) 제1항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5세에서 만 60세로 개정하고 제23조(직권면직)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등 원안대로 가결 |
| (사)정관주민자치회 직제규정 개정 | 정원표의 계약직을 삭제하고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의 정원표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원안대로 가결 |
| (사)정관주민자치회 보수규정 개정 | 제10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를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적용하고 제11조(결근기간 등의 보수)를 삭제하기로 하는 등 원안대로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