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시 | 주요안건 | 회의결과 |
---|---|---|
12.14 |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확정 | 추모공원판매수입 1,600,560,000원, 회관임대수입 264,310,000원, 대관료 수입 9,600,000원, 소식지 광고수입 9,510,000원, 이자수입 46,000,000원, 정자회 산악회 32,000,000원, 문화교실 37,500,000원, 이월액 2,617,000,000원으로 총 세입 4,616,480,000원, 인건비 643,350,000원, 판매관리비 752,500,000원, 회의비 123,240,000원, 주민지원사업비 502,260,000원, 영업외비용 10,000,000원, 고정자산관리적립금 2,464,130,000원, 예비비 121,000,000원, 총 세출 4,616,480,000원으로 하는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함. |
12.05 | 추모공원 좌대운반용역 전담자 위로금 지급(안) 심의 | 추모공원 좌대운반용역 전담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계약을 종료하게 되어 이에 대한 위로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
2018년도 장학금 지급안 심의 | 장학금 지급대상을 168명 원안대로 확정하고 각 학교 겨울방학식에 임원들이 방문하여 수여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 |
2019년도 세입·세출(안) 심의 | 2019년도 세입·세출 원안에서 세출 항목 중 관리부, 사업부 소모품비에서 80만원 감액, 이사, 대의원회의 참석수당에 280만원 증액, 이사, 대의원 운영비에 64만원 증액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함 | |
창립유공자 2차 선정의 건 | 본회 창립유공자로 월평, 두명, 임곡 3개 마을 158명을 2차로 선정하여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원안에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됨.[13명 투표 결과 찬성6, 반대6, 무효1, (사)정관주민자치회 이사회운영규정 제13조(의결방법) 제3항에 의거 이사장이 결정함] | |
10.12 | 2018년 장학금 지급(안) 심의 | 관내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 14개 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아 총 4,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
초도 자매결연 및 대의원연수 시행계획(안) 심의 | 초도 자매결연 행사 및 2018년 대의원연수를 병행하여 시행계획 원안대로(11월 8일∼9일 일정, 참석대상 73명, 소요경비 1,400만원)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함. | |
본회 창립유공자 등 초청행사 시행계획(안) 심의 | 제2018-03회 사회체육문화위원회의 결과에 따른 본회 창립유공자 초청행사의 구체적 시행계획 원안대로(본회 창립유공자 초청행사 1,300만원, 공덕패 및 시상품 지급 300만원)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함. | |
09.20 | 본회 창립유공자 참석자 명단 및 시행계획 심의 | 본회 창립유공자 초청행사에 초청할 유공자 명단의 기준을 창립 이전으로 한정하고 창립유공자 초청행사는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함. |
외부 표석업체 영업활동 대처방안 | 외부 표석업체의 표석반입 차단을 위하여 영락공원 내 외부 표석업체 감시단을 임직원으로 편성하여 10월∼11월 두 달간 감시활동을 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