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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주요안건 | 회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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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 (사)정관주민자치회 정관 개정(안) 재심의 | 정관 개정(안) 재심의 결과 의결을 유보하고 대의원총회를 열기 전 다시 한 번 더 심의하기로 함. |
11.28 | 전무 공석에 대한 처리방안 심의 | 전무 공석에 대해 전무제도를 삭제하는 정관이 개정될 때까지 이사장이 직무 대행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가결됨. |
2023년도 예산(안) 심의 | 수입예산 7,220,700,000원에 상품매입 1,360,570,000원, 인건비 702,160,000원, 판매관리비 557,160,000원, 회의비 145,180,000원, 주민지원사업비 429,210,000원, 영업외비용 15,000,000원, 고정자산관리적립금 3,911,420,000원, 예비비 100,000,000원, 총 지출예산 7,220,700,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 |
(사)정관주민자치회 정관 개정(안) 심의 | 정관 개정(안)은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항에서 현행대로 이사 정수를 14명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유인물 원안대로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수정 의결함. | |
10.25 | 고정자산 취득의 건 | (사)정관주민자치회 공장부지 이전을 위해 모전리 22-1번지 외 1필지 매입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현재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장부지 매입을 무기한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함. |
10.07 | 체육회 차성문화제 자금 지원의 건 | 정관읍 체육회에 차성문화제 행사비용으로 기타단체지원금에서 300만 원 지원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함. |
고정자산 취득의 건 | 고정자산 취득비용에 각종 세금, 공장 이전비용, 부동산 수수료 등을 추가하는 등 회의서류를 보완하여 차기 회의 시 한 번 더 심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함. | |
08.31 | 전무 해임(안) 심의 | 징계의결 요구서의 내용에 따라 전무의 해임(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문재식 전무를 해임하기로 의결함. |
08.10 |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심의 | 선거관리규정 내 제12조(입후보등록) 제2항 마을선출 대의원의 입후보자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 등본 및 범죄경력조회서를 삭제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
대의원 선출규정 개정(안) 심의 | 대의원 선출규정 내 제5조(후보자 자격)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신설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별지 서식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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