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 휴게수당 관련 소송 항소 및 변호사 선임을 위한 예비비 승인 | 휴게수당 관련 소송에 대한 항소 및 이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 확보를 위하여 자문 및 업무위탁 수수료 항목에 44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 항목에서 440만원 감액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
11.24 | 문화교실 운영 관련 심의 | 문화교실 과목 중 2년 이상 진행한 요가, 단전호흡, 오카리나 수업의 수강료를 2017년도에 인상하기로 하는 문화교실 운영(안)의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 |
| (사)정관주민자치회 정관 개정(안) 심의 | 정관개정안의 제 11조 ‘이사 14명 이내’를 ‘이사 14명’으로 개정하고 제13조 및 제17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첨부1]과 같이 수정 의결함. |
| 2017년 단체마을교육지원금 심의 | 2017년도에 단체지원금 7,800만원, 마을지원금 1억 5,000만원, 교육지원금 3,000만원을 원안대로 배정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 |
11.07 | 2017년 세입·세출 예산 심의 |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직원처우개선비를 기본연봉액의 5%에서 3%로 수정하여 7,551,000원 삭감하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를 수정하며 문화교실 운영비 3,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삭감, 삭감한 총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의결함. |
| (사)정관주민자치회 선거관리규정 개정 | (사)정관주민자치회 선거관리규정 제12조(입후보등록) 제1항에 ‘제6호 가족관계등록부 1부’를 삽입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 |
10.25 | 2017년 세입·세출 예산 심의 | 세입 예산의 미임대부분 30%부분을 50%로 상향조정하고 정자회산악회 10회를 6회로 줄여 세입금액을 조정하기로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차기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보류함 |
| 2016년 제2차 목간전용(안) 심의 | 수당 5,000,000원, 건물관리원 인건비 700,000원, 제세공과금 1,100,000원, 택배비 500,000원, 편의점·석물공장 소모품 구입비 9,000,000원, 건물관리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 2,200,000원 총 18,500,000원 증액 편성하고 주차빌딩관리비 5,000,000원, 자치회·편의점 홍보 팜플렛 제작 4,000,000원, 정자회산악회 9,500,000원 총 18,500,000원 감액 편성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
| (사)정관주민자치회 여비규정 개정 | (사)정관주민자치회 여비규정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및 제7조(여비의 정액), [별표1]국내여비기준표를 변경하고 [별표2]국외 여비기준표를 신설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
09.01 | 표석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변호사 선임의 건 | 우석의 표석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