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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주요안건 | 회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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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 후생복리 규정 개정(안) 심의 | 후생복리규정 제4장 재해보상 조항 중 임원 및 대의원, 직원의 길흉사 시 지급내용을 [별표 2]와 같이 현실과 맞게 변경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
| 01.27 | 단체 지원금 선지급(안) 심의 | 단체 지원금 선 지급(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발전협의회가 그 용도에 맞도록 쓴다면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단체 지원금 300만 원 선 지급(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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