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사업
  • 수익사업
  • 자료실
  • 자치회소개
  • 마이페이지
  • 회원서비스
> 자치회소개 > 운영기구표

자치회 이사회 활동



정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이사회

다양한 연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윤택한 정관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일시 주요안건 회의결과
11.28정관소식 인터넷신문 구축 시행(안) 심의정관소식지를 인터넷신문으로 전환하고 2020년 1월부터 정식 사이트를 오픈해서 운영하기로 원안 가결함.
 2019년도 취약계층 지원(안) 심의각 이장, 대의원 등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취약계층에 쌀 20kg 1포씩 지급하고 나머지 발굴이 안 될 경우에 다소 유연한 금액을 읍사무소에 지정기탁하기로 수정 의결함.
 2019년도 장학금 지급(안) 심의관내 학교장 추천으로 장학생 100명을 선정하여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총 4,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원안 가결함.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세출예산 중 전무연봉액 4, 5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성과금 2,0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수정하고, 부동산임대분할칸막이 및 보수공사비는 전액 삭감하며, 전무 연봉 수정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퇴직금준비금을 수정하고, 임원 및 대의원 일비를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대의원회 운영비 횟수를 6회에서 5회로 수정하여 의결함.
10.02초도 자매결연 지속여부에 관한 심의2012년도에 체결한 초도와의 자매결연 지속여부에 대해 거수 투표 결과 자매결연을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함.[11명 투표 결과 종료 7, 유지 3, 기권 1]
 직원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내규 개정(안) 심의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직원 징계양장기준에 관한 내규 내 징계양정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사)정관주민자치회 후생복리규정 개정(안) 심의후생복리규정 내 정액급식비를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사)정관주민자치회 보수규정 개정(안) 심의보수규정 내 제6조(보수기준) 제1항, 제13조(정기 승급 등) 제3항을 원안대로 변경하고, [별표3]은 노사협약에 따른 직원연봉기준표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
 (사)정관주민자치회 인사규정 개정(안) 심의인사규정 내 제35조(징계의 종류와 효력)에 강등을 삽입하고, 제36조(해고사유의 제한) 제9호를 개정하기로 하는 원안에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함.
09.05정관여성햇빛합창단 사회단체지원금 지급(안) 심의제2019-02회 사회체육문화위원회 의결대로 정관여성햇빛합창단에 2019년도 사회단체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