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사업
  • 수익사업
  • 자료실
  • 자치회소개
  • 마이페이지
  • 회원서비스
> 자치회소개 > 운영기구표

자치회 이사회 활동



정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이사회

다양한 연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윤택한 정관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일시 주요안건 회의결과
12.26시설물 및 기자재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의시설물 및 기자재 이용에 관한 규정 내 [별표1]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관관리비를 15,000원에서 25,000원으로 10,000원 인상하여 개정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11.282024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수입예산 7,354,400,000원에 상품매입 1,18,540,000원, 인건비 679,340,000원, 판매관리비 710,510,000원, 회의비 118,440,000원, 주민지원사업비 346,190,000원, 영업외비용 10,000,000원, 예비비 100,000,000원, 부가세 예수금 150,000원, 임의적립금 4,059,380원 총 지출예산 7,354,400,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10.24회원 자격상실 대상자에 대한 부의안건 상정 건제6기 임원 선거와 관련 물의를 일으킨 대의원의 회원자격상실에 대한 부의안건의 대의원회 상정을 이사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의결함.
09.26회원 자격상실 대상자에 대한 부의안건 상정 건차기 이사회의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자격상실 대상자의 소명서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재심의하기로 하며 의결을 유보함.
 2023년도 제2차 목간전용 승인2023년 예산 중 기본연봉액 계약직 예산액 1,200만원을 감액하여 일용직 예산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법인세 예산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이사대의원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함. (원안 : 법인세 예산 600만원 감액하여 이사대의원 운영비 600만원 증액 편성)
08.22장례용품(일회용품) 지원방안 심의행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권고하고 있고, 사망자수 대비 실제 지원 수가 적어 정관읍민 사망시 지급하는 일회용 장례용품을 현재 남았있는 재고 소진 시까지만 지급하고 지급을 중단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법적 규제가 있을 때까지 장례용품 지급을 계속 운영하기로 의결함.
 정관새마을금고 정기예금 만기연장(안) 심의안건 상정을 취소함.
07.25제6기 고문 추대(안) 심의제6기 고문으로 송두복(전 이사), 정수현(전 기장군 부군수) 2인을 추대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사)정관주민자치회 직제규정 개정(안) 심의[별표2] 정원표 내 임원 및 정규직 인원을 수정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임원 18명 → 14명, 일반직 과장 4명 → 5명, 계장 5명 → 3명, 주임 1명 → 2명, 총계 33명→ 29명)
 (사)정관주민자치회 이사장 근무규정 개정(안) 심의이사장 근무규정 제2조(근무일)의 출근일수를 주3일로 변경하고 제4조(인사)를 삭제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